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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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관 개정 공고(2026.03.31 개정본)2026-04-28 14:0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정관(26.3.31개정)_제4조 사업의 종류.pdf (5.05MB)

성평등가족부의 승인에 따라 정관이 개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제4조 사업의 종류 추가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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