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이후 ’24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901명* 중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다.(최초 63명 신청하였으나, 상담후 11명 철회하여 원가정 양육 등으로 변경)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163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 * 심층상담 178명(원가정양육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 19명, 보호출산 52명, 미정 등 기타 15명), 단순상담 723명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전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약 100~200명 규모로 지속 발생하였고, ’10년부터 ’23년까지 전체 유기아동 3,061명*의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돌봄을 제공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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