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권리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07호 시행일 2012.8.5 ]▶ 입양특례법 전문 보기 [법률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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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우선 지원해야 함을 명지(3조 2항), 혼외출생아 출생신고의무 도입으로 혼외출생아 출생신고도 안 하고 입양 보내던 관행 제동 걸리게 되었음. 입양 숙려제 도입으로 현재 태아 상태에서 친권포기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는 비인륜적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음.
개정이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며,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아울러 양자가 된 자 등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조치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
라.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