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권리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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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복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태어난 원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라고 할 수 있으며, 헤이그협약에서도 아동이 출생가족과 출신국의 보호 하에 있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외입양은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명에서부터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실과 법률 간의 괴리가 큰 실정임.
-.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
-.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입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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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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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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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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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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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