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윤정 기자 echo@dt.co.kr | 입력: 2009-09-29 17:5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근로소득 76만원을 넘는 가구는 매달 금액 초과분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86만원을 버는 가구가 있다면 초과분 10만원의 두 배인 20만원을 별도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자력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부측은 이 제도에 대해 "수급자의 적극적인 근로활동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70~100%를 근로소득으로 버는 전국의 1만8000가구로, 3인 가족의 경우에는 2009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108만원이므로 올해 76만원(70%)에서 108만원(100%)을 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된다.

이들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벌게 되면 70%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105%)을 가구별로 개설된 통장에 근로장려금으로 넣어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서 자산형성지원금으로 이만큼의 금액을 별도로 넣어주게 된다.

최저생계비의 70%인 76만원보다 15만원 가량을 더 버는 가구의 통장에는 매달 30만원 이상이 쌓이는 셈이다.

이 금액은 2~3년 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넘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적립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 받아 창업이나 주택 구입 등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3년 내 탈수급을 못할 경우, 통장에 적립된 금액은 지급되지 않고 국고 등 재원별로 환수 조치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계층이 열심히 일을 할 경우, 월 평균 30만원, 2~3년간 약 1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수급자에게 급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수급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소득이 높아지면 정부의 전체 복지지원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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