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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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6 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혼모자 및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의 보호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하고, 일시보호시설의 연장보호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도입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첨부화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