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내년부터 청소년 미혼모는 정부로부터 15만원의 양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세 미만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위해 275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현재 국회 예결위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예산이 통과되면 청소년 미혼모는 양육비 외에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자산형성지원금, 의료비, 교육지원비 등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