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자세히 보기]   http://bit.ly/oqdOpz




------------------------------ <요     약> ----------------------------------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 제1순위 및 제2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타지역 출신 학생


유형세부 자격요건
1순위기초생활수급자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ㆍ「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ㆍ「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ㆍ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공급절차 및 일정 
  ㅇ 공급절차
입주 신청
<해당본부 방문접수>
대상자 발표
(예비자포함)
<홈페이지>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지역본부>
입주
 
  ㅇ 신청기간 
     - (1순위) '11.10.4(화) ~ '11.10.7(금), 09:30 ~ 17:00 
     - (2순위) '11.10.12(수) ~ '11.10.14(금), 09:30 ~ 17:00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신청인원이 공급물량의 일정비율(2배수)을 초과할 경우 2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으며, 2순위 접수여부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11.10.10(월), 14:00 게시공고]
      * 1순위 접수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1순위자는 2순위 접수기간에 2순위 자격으로 접수 가능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본부로 접수(접수처 참고) 
  ㅇ 입주대상자 발표 :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1순위 ‘11.10.24(월) 14:00 / 2순위 ’11.11.7(월) 14:00 
      * 무주택 여부 및 기타 소득(토지·자동차) 등과 관련하여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 결과 확인 후 추가 
         입주대상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