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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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요 약> ----------------------------------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 제1순위 및 제2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타지역 출신 학생
| 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ㆍ「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ㆍ「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ㆍ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 공급절차 및 일정 ㅇ 공급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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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청기간 - (1순위) '11.10.4(화) ~ '11.10.7(금), 09:30 ~ 17:00 - (2순위) '11.10.12(수) ~ '11.10.14(금), 09:30 ~ 17:00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신청인원이 공급물량의 일정비율(2배수)을 초과할 경우 2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으며, 2순위 접수여부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11.10.10(월), 14:00 게시공고] * 1순위 접수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1순위자는 2순위 접수기간에 2순위 자격으로 접수 가능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본부로 접수(접수처 참고) ㅇ 입주대상자 발표 :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1순위 ‘11.10.24(월) 14:00 / 2순위 ’11.11.7(월) 14:00 * 무주택 여부 및 기타 소득(토지·자동차) 등과 관련하여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 결과 확인 후 추가 입주대상자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