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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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모, 부자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
-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학비(입학금/수업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학비지원 신청(납입고지서 확인)을 받아 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대사 후 동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지원기준 1인당 5만원/월
2) 지원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지원대상 가구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의 책임 아래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월별로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영구입대주택/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입주)
서비스 대상
1) 영구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2)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주인 한부모가족(1순위)
3)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서비스 내용
1) 영구임대주택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우선 공급
2)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최초 2년 임대기간(최장 6년)
3)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 최초 2년 임대기간(최장 6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영구임대주택 : 기 조사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서 해당자를 선정, 농어촌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도시 이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
2) 기존주택 매임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 신청접수 -> 입주자 선정 및 전세계약체결 -> 임대차 계약 체결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서식 / 자료
근거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