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정보
권익위, 입양아동 양육수당·알선비용 현실화 등 제도개선 권고
· 미혼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경우 양육수당 지급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기관 알선비 상향 조정
· 입양 관련 정보 종합관리 및 입양인 정보 접근권 강화
· 국외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권익증진) 강화
○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해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울 경우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장애아동일 경우),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국내입양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10만원)을 상향조정하고, 장애입양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실비지급하며, 입양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기구 설치와 입양 기록의 등록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도 같이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미혼 양육모에 대한 지원과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입양인 권익 증진 방안’을 이같이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는 미혼모 지원을 위해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장애아동일 경우), 의료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미혼모자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입양의 신중한 결정을 위해 출산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입양을 결정하도록 하며, 필요시 입양의사 철회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양결정 숙려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08년 - 국내입양아동 1,306명 중 1,056명(80.9%), 국외입양아동 1,250명 중 1,114명(89.1%)이 미혼모 출산 아동임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입양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상향조정, 연령별 차등지원과
▲장애입양아에게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장애단계별 차등 지급안이 포함됐다.
※ 양육수당 -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월 10만원 지급
양육보조금 - 장애아동의 국내입양가정에 월 55만1천원 지원, 의료비는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비 지원
또한, 입양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입양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입양대상 아동의 각종 기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입양된 자가 요구 시 본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이외에, 현재 국가가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국내입양 수수료(입양전문기관 220만원, 입양지정기관 70만원)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입양아 권익증진 제도개선방안 시행으로 미혼모의 입양 건수는 줄고,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입양아 뿌리찾기(친부모찾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언론, 시민단체,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등에서 제기된 입양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양관련 기관(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중앙입양정보원 등) 방문, 관련부처 자료조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합동간담회 개최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첨부 1. 입양 관련 주요 통계
첨부 2. 전국 입양기관(지정·전문) 현황
첨부 3. 미혼모 복지시설 현황
첨부 4. 입양 관련 각종 민원 사례
첨부 5. 국외입양인 피해실태 및 사례
첨부 6. 권익위의 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참조 : 091105_국민권익위원회_권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