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정보
미혼모시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인지청구 <승소>
법률구조 2008-183
담당 : 위은진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2008드단94953)
내 용 : 원고(여, 21세)와 피고는 2006년경 처음 만난 후 1년간 교제하여, 혼인외자로 사건본인(남, 1세)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면서 두 번의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었는데, 또 수술을 하게 되면 불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하여 출산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렵고, 도저히 아이를 함께 키울 자신이 없다면서 원고와 헤어지자고 하였다. 할 수 없이 원고는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하였는데, 피고는 상황이 되면 줄 수 있다고만 하였다.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 한 후 피고는 가끔씩 사건본인의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하고 기다려달라고 말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원고는 혼자 힘으로 사건본인을 키우기 위해 미혼모시설에서 미용사자격증도 취득하여 자립을 준비하고 있으나, 원고 혼자의 힘 만으로 사건본인을 키우기 어렵고 또한 피고와 사건본인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09.8.11.)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900만 원을,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09. 7. 1.부터 2028. 1. 1.까지 매월 말일 5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