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정보
글 수 105
| 도심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
| □ 공급대상 : 6,06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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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공고 시행한 서울, 경기북부, 경남 및 제주지역은 금년 중 추가 모집 예정 □ 신청자격 ㅇ 사업대상지역(해당 시ㆍ군ㆍ구, 이하 같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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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 신청접수기간 (1순위) : 2011.2.21(월)~25(금) ※ 2순위자는 1순위자 접수결과 미달된 지역에 한하여 지역별로 추가 모집 예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임대조건 및 기간 ㅇ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ㅇ 임대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기타사항 ㅇ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 불가 ㅇ 입주자 선정 방법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세부 사항은 LH 홈페이지 (www.lh.or.kr)의 지역본부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문의처 : LH 콜센터(☏ 1600-7100) | ||||||||||||||||||||||||||||||
| 2011. 2. 14 국토해양부 LH |
※ 이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에서 퍼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