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공급대상 : 6,069호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1,0536141,350627474289404305118601631326016620
※ 기 공고 시행한 서울, 경기북부, 경남 및 제주지역은 금년 중 추가 모집 예정 

□ 신청자격 
 ㅇ 사업대상지역(해당 시ㆍ군ㆍ구, 이하 같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구분세부 자격요건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 신청접수기간 (1순위) : 2011.2.21(월)~25(금)
 ※ 2순위자는 1순위자 접수결과 미달된 지역에 한하여 지역별로 추가 모집 예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임대조건 및 기간 
 ㅇ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ㅇ 임대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기타사항 
 ㅇ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 불가 
 ㅇ 입주자 선정 방법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세부 사항은 LH 홈페이지
     (www.lh.or.kr)의 지역본부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문의처 : LH 콜센터(☏ 1600-7100)
 
2011. 2. 14 
국토해양부 LH




※ 이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에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