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돌보미’지금 신청하세요!


-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 -

 

□ 앞으로는 야근이나 출장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아이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금까지 65개 시군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아이돌보미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모두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자료 1 참조)

 ○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5천원의 돌보미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4천원~1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군·구별로 신규 선정된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서 오늘부터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으며 아이돌보미 파견은 지역에 따라 4월 6일 또는 4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자료2 참조)

 ○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 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2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사업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아이돌보미 홈페이지 www.idolbom.or.kr에서 거주지역 사업기관 확인)

 

□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로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원하는 65세 이하의 희망자는 면접을 거쳐 사업기관에 등록, 50여 시간의 무료 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돌보미는 시간당 5천원, 주말·심야에는 시간당 6천원의 수당(교통비 별도)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2천5백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2천여 명의 돌보미가 추가 양성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08년도에 3만 가구가 이용하였고 만족도가 매우 높아(93점) 올해부터는 저학년 초등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보미도 신규로 파견하는 등 각 가정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따라서 보육 시설 이용이 힘든 영유아 가정이나 급한 상황에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줄 것을 권유하였다.

 

문의처: 보건복지가족부 02-2023-8607,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02-3141-5477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