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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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1)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산모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 재산기준 : 2,500cc이상이고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인 차량소유가구 제외
- 출산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30일 이내
2)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3) 지원기간
- 2주(12일) 원칙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 이용시간 : 평일 09:00~17:00(8시간)/ 토요일 09:00~13:00(4시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출산(예정)일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 신청 가능
2)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빙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자동차등록증 등
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 / 자료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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