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3de_icon.gif사업개요

운영방향

- 다양한 형태의 개별 한부모가구의 특성에 맞는 접근방식을 통한 사례관리 및 위기개입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및 탈빈곤화 지원
설치장소 : 구 영등포수도사업소 건물 2~3층(840㎡)

3de_icon.gif추진계획

조직 : 2팀 8명
2011년 사업계획
한부모가족 유형별 사례관리
한부모 및 미혼모 지원을 위한 One-stop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미혼양육모 양육지원 및 임시보호 등 긴급지원서비스 제공
  - 한부모 및 미혼모 취업상담·취업정보제공, 취업지원 강습회 개최 및 시설입소 상담, 법률서비스 제공 등

On-line 미혼양육모 Community(모임) 활성화 지원
미혼모의 산전, 출산, 미혼모 시설입소 및 정부지원 정보 등 종합정보 제공
미혼모·부자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역할 수행

  - 미혼모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법률기관, 의료기관, 노동부 등 유관기관 연계 종합지원망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3de_icon.gif사업개요

추진방향

  -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37,276명 

구 분

만10세미만

초등학생

중학생ㆍ고등학생

지원대상

37,279명

13,000명

9,266명

15,010명

지원내용

구 분

아동양육비

수업료·입학금

학용품비

교 통 비

대 상

만 12세미만 아동

고등학생

초·중·고생

중·고생

기 준

50,000원/월

실비전액

(중고)42,000원/년

1,440원/1인1일 
(연240일)

재 원

국비50%:시비50%

국비50%:시비50%

시비100%

시비100%

사업비

7,800백만원

10,933백만원

958백만원

5,834백만원

3de_icon.gif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0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ㅇ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ㅇ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ㅇ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함. 
ㅇ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ㅇ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ㅇ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ㅇ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 2011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11년(원/월)

1,178,879

1,525,057

1,871,237

2,217,415

2,563,594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46,179원씩 증가 (7인 가구 2,909,773원)




3de_icon.gif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2009. 12. 31 현재)

(단위 : 가구/명)

구 분

총 계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상

국가보훈
대상

소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29468 /77149

19384 /49842

19291 /49615

93 /227

10083 /27305

1 /2

모자가정

22748 /59858

14576 /37581

14495 /37378

81 /203

8171 /22275

1 /2

부자가정

5994 /15730

4327 /11247

4327 /11247

-

1667 /4483

-

미혼모가정

539 /1124

370 /755

358 /731

12 /24

169 /369

-

미혼부가정

102 /233

88 /200

88 /200

0 /0

14 /33

-

조손가정

85 /204

23 /59

23 /59

0 /0

62 /145

-





3de_icon.gif2011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고등학생자녀

ㅇ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전액

동사무소에 신청

2. 아동양육비 
  지원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 12세미만의 아동

ㅇ1인 5만원

"

3. 복지자금 대여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
  하는 자

ㅇ용 도 : 사업자금
ㅇ지원금액
  -1인당 대여한도액 
  2,000만원 이내

"

4. 자녀학용품비지원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ㅇ중 고 생 : 10,500원/분기

"

5. 자녀교통비
  지원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

ㅇ1,440원/1인1일
ㅇ연 240일 지급

"

6. 보육료지원

ㅇ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ㅇ2011 보육사업 안내 참조

보육시설에 신청

7. 유치원 
  교육비지원

ㅇ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ㅇ2011 보육사업 안내 참조

유치원에 신청

8. 영구임대주택
  입주

ㅇ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ㅇ우선 순위 공급

 

9. 기존 다가구주택 임대 및 전세자금 대출

ㅇ저소득 한부모가정

ㅇ전세자금 대출

LH 공사 문의

10. 임대료
  보조지원

ㅇ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
  하여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ㅇ2인이하 : 44,000원/월
ㅇ3~4인 : 52,000원/월
ㅇ5인이상 : 65,000원/월

자치구 사회복지과 문의

11. 임대보증금 
  융자

ㅇ임대주택(영구임대제외) 
  입주자로 최초 선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정

ㅇ300~500만원 저리융자
  (연리 3%, 7년 균등상환)

SH공사 문의

12. 모자보호시설
  운영

ㅇ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ㅇ3년이내 보호
  (2년연장 가능)
ㅇ생계비, 학비 등 지원
ㅇ퇴소자 자립정차금 지원

 

13. 모자일시보호
  시설운영

ㅇ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양육을 희망하는 모자가정

ㅇ6월 이내 보호
  (3월연장 가능)
ㅇ생계비 등 지원

 

14. 미혼모시설
  운영

ㅇ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후
  (6월미만)의 요보호 여성

ㅇ6월이내 보호
  (6월연장 가능)
ㅇ생계비 등 지원

 

15. 직업전문학교
  우선입학

ㅇ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ㅇ시립직업전문학교
  (4개소) 우선지원
ㅇ교육훈련비·기숙사비·
  식비등 교육훈련비 무료

 


3de_icon.gif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혼모, 학대 등으로 긴급한 도움을 요하는 모와 아동 및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거나 또는 시설 보호하고, 생계 및 정서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립의지 제고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합니다.





3de_icon.gif200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현황

기능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생활기간

입 소 대 상

모자보호시설 (6)

성심모자원

용산구

712-5287

3년
(2년연장)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 
※ 소재 자치구 
가정복지과로 신청

해오름빌

용산구

754-5702

영락모자원

성북구

941-1970

동광모자원

노원구

931-5782

창신모자원

구로구

2312-7142

평화모자원

구로구

2614-4303

모자일시보호시설 (2)

샤인힐

강서구

2665-9237

6월
(3월연장)

학대 및 매맞는 모·자 
※ 시설 신청

서울모자의 집

구로구

2612-6736

미혼모자시설 (5)

구세군여자관

서대문구

363-5722

1년
(6월연장)

출산 전·후 미혼모 
※ 시설 신청

애란원

서대문구

393-4725

열린집

강남구

552-7420

성심의 어머니집

강서구

2691-4365

아름뜰

마포구

334-4614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

애란모자의집

서대문구

391-4725

1년
(1년연장)

2세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시설 신청

달빛둥지

성북구

912-1616

미혼모 공동생황가정 (1)

애란세움터

마포구

703-4406

2년
(6월연장)

출산후 아동양육치 않고
자립을 준비하는 미혼모 
※ 시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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