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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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 부가족, 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 1. 사업개요
- 목적
-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 2. 주요 사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 + 지원대상
- -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 ※(’07년) 만6세미만 → (’08년) 만8세미만 → (’09년) 만10세미만 → (’10년) 만12세미만
- - 추가 아동양육비 : 미혼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이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추가 지원
-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연 5만원 학용품비 지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 중 만 2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에 대해 월 5만원 지원
- + 지원신청
- -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책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재산 조사의 기준소득 : 2012년 최저생계비 130% 이하
- ·2012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12년(원/월)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2,663,575 -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 시 소득인정액 359,680원씩 증가(7인가구 3,023,255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 + 지원대상
- - 한부모가구 중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구(87.1.1.이후 출생자)
-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지원
- - 검정고시 학습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포함)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습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 고교생 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정규 고교 과정 이수시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
- - 자립지원촉진수당 : 만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시 월 10만원 지원
- + 지원신청
- -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재산 조사의 기준소득 : 2012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
- ·2012년 청소년 한부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단위 : 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0% 1,413,296 1,828,310 2,243,325 기초수급자 942,197 1,218,873 1,495,550 -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 대출대상자
-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창업 또는 사업운영)을 제시하는 자(타기관 유사 목적 자금과의 중복융자 불가)
-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12년, 40억원)
- + 대여기준 및 조건
- - 1인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만원, 담보 5,000만원 이내
-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대여기관 : (거주지 주민센터 상담·신청 후) 전국 농협 영업점
- ※선정기준(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2(원/월)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4 3,073,356 3,488,37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주거환경개선, 종사자 역량강화 및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과 치료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일정기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 시설현황(2012. 1. 1. 현재 122개 생활시설 운영 중)
시 설 별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
(연장가능기간)모자보호시설 41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
(2년)부자보호시설 1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
(2년)모자자립시설 3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
(2년)모자일시보호시설 14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
(6월)미혼모자시설 34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
(6월)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4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2년
(1년)미혼모공동생활가정 1 출산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2년
(6월)모자공동생활가정 2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2년
(1년)부자공동생활가정 2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년
(1년)-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 + 서울 등 전국의 17개(’11년) 거점기관을 통해 자녀양육 및 경제자립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 * 17개(’11년) 사업 수행기관 현황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성동구 홍익동 373-1 02-3395-9447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구로4동 98-5 02-861-3020 부산 부산미혼모지원센터 부산 서구 암남동 5-2(마리아수녀회 힐링센터) 051-253-7543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서구 원대동3가 1115-5 053-355-8042 인천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서구 석남동 325 032-569-1547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동구 학동 901-72 062-234-5790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유성구 관평동 767 042-252-9985 울산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 남구 옥동 336-2 052-274-3136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6-1 031-501-0033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원주시 명륜2동 705 033-764-8612 충북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충북대 043-263-1817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19 070-7733-8301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중앙동 1가 30-1 063-231-0386 전남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여수시 미평동 591-9 061-690-7158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66-2 054-975-0840 경남 경남미혼모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494-1 055-244-1784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42-3 064-722-9004 - · 임신 초기부터 온-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
- · 자녀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등 지원
- · 미혼모 · 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자조 모임 운영을 지원하여 미혼모 · 부간 자립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 +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저소득 여성가장, 가족역량이 부족한 부자, 미혼모 · 부자,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등 - + 주요 사업내용
- -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 및 욕구 충족
- - 취약가족의 취업, 자녀, 주거문제 등 개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후원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발굴 지원
- 취약가족 역량강화 기관 현황
지역 기관명(위탁운영주체) 연락처 서울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성공회대학교산학협력단) 02-830-0450 부산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대한건강증진협회) 051-202-3361 대구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계명대학교) 053-593-1524 인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천주교인천교구유지재단) 032-763-9337 광주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열린가족네트워크) 062-234-5790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대전대학교) 042-932-9993 울산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울산대학교) 052-274-3136 경기 안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본오종합사회복지관) 031-501-0033 의정부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경민대학) 031-878-7118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사회복지법인성불복지회) 033-764-8612~3 충북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충북대학교) 043-263-1817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백석대학교) 070-7733-8300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전북대학교) 063-231-0182 전남 광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청암대학산학협력단) 061-797-6891 경북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포항시) 054-242-0260~1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경남대학교) 055-249-2926 제주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귀포시) 064-760-6481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지원
- + 지원대상
- - 아동을 양육하고 있눈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 소득, 개인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하되, 승소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 + 사업수행기관
-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국번없이 1644-7077)
-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 관련부처 및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다음 사항도 추진
- -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우선 입주 및 공급물량 확대로 주거안정 지원(국토해양부)
-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고용노동부)
- - 지역건강보험료 할인(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시·도교육청)
-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지원대상
- -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18세 미만(고등학생 이하 학생)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가구
※ 단,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읍·면·동장), 학교장, 사업수행기관장 등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5세 이상 조손가구도 가능 - + 주요 지원내용
- - 아동학습 지원 : 조부모의 학습 지도 어려움 해소 및 손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 위한 학습 도우미 파견 등
- - 생활가사 돌봄 지원 :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 긴급 상황 시 생활도우미 파견 등 조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지원
- - 문화 프로그램 지원 : 가족캠프, 수학여행 지원 등 가족 유대감 형성 및 이해도 증대를 위한 문화체험 활동 지원
- - 심리건강 서비스 : 개인·가족상담 지원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검사, 미술치료 둥 아동의 자존감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 사회성 향상
- + 사업수행기관
- - 권역별 4개 시·도 시범 운영
지역명 수행기관 부산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203-4588) 인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763-9336) 충남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00) 전북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182)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http://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5_01.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