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정보
글 수 105
| 내 용 | 변경후 | 시행일 |
|---|---|---|
|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의 범위 확대 |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 | 2012. 01. 01 |
| 복지급여 의무화 |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추가적 복지급여를 실시한다. | 2012. 01. 01 |
|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하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 2012. 01. 01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재분류 | ▶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공동생활가정 |
2012. 07. 12 |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의 설치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선입소조치를 취한다. | 2012. 01. 01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기준 보완 | 2012. 01. 01 | |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설치, 운영을 금지한다. | 2015. 07. 01 |
※ 출처 : [2012 한부모 조기 자립을 위한 메뉴얼] 한부모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 길라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