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변경후 시행일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의 범위 확대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 2012. 01. 01
복지급여 의무화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추가적 복지급여를 실시한다. 2012. 01. 01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하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2012. 01.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재분류

▶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공동생활가정
→ 모자가족복지시설
▶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부자공동생활가정
→ 부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 일시보호시설 → 일시지원복지시설

2012. 07. 12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의 설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선입소조치를 취한다. 2012. 01.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기준 보완 2012. 01. 0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설치, 운영을 금지한다. 2015. 07. 01




※ 출처 : [2012 한부모 조기 자립을 위한 메뉴얼] 한부모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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