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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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의 가정
2)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07.7.2일 이후 출생아동 부터 신청가능)
3) 제외대상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서비스 내용
1) 시행일
2009년 7월 1일
2) 지원금액
월 10만원(신청인(부모) 계좌입금)
3) 지원기간
신청월~아동 월령 23개월 까지
4)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 : 연중 접수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인
아동 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3) 구비서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필요 없음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관련정보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