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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


○ 지원범위 :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까지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초음파검사 등)


○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1일 4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2012년 4월 등록분부터 50만원으로 지원액 확대)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사용기간이 자니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예정일 다음날로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 

                        (※동 사용기간 내 미 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합니다.)




국민은행 고운맘카드 정보 보기  http://bit.ly/wjLXEB

신한은행 고운맘카드 정보 보기  http://bit.ly/ujkY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