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실
글 수 89
프랑스 미혼모 지원 정책
프랑스는 혼외 출산이 전체 출생의 절반으로 늘어나자 지난 2006년 적법한 출산과 혼외 출산을 구별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조건만으로 가족수당, 자녀양육수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의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에 더해 미혼모 가정 자녀에게는 '요보호아동수당'으로 기본가족급여의 22.5%인 13만원을 제공하며 한부모 가족의 최소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급여' 등 특별급여를 베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급여는 가구소득이 없는 임산부일 경우 86만원, 자녀가 1명인 한부모가구는 114만원을 지급하며, 자녀 1명당 28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한, 18세 이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일정 소득 미만이면 소득액과 자녀 연령에 따라 최고 월 40만원의 학업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최근, 프랑스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이렇듯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 덕분 아닐까요?
※ 이 글은 여우의 서초여행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http://blog.naver.com/seochowoman?Redirect=Log&logNo=70116463938
[출처] 프랑스 미혼모 지원 정책|작성자 서초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