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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의적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은 가족주체의 돌봄 기능을 중요시.
l 가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서 지원한다.
l 시설에 의존하지 않는다.
l 가족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높은 수준의 현금 급여, 유급.무급 돌봄시간 제공, 돌봄 노동에 근거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l 특징으로는 낮은 수준의 공공보육과 수발 시설 보급률을 갖고 있으며 가족 내 돌봄 노동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원한다.
****특이점: 기존의 수당제도가 아동양육비용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여성의 출산기피 현상이나 아동양육에 대한 남성의 저조한 참여율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 하였다. 부모양육 수당은 소득을 대체해 주는 개념이다. 더구나 수급자격이 부모로 제한 되어있지 않고 아동의 친척, 조부모, 아이를 직접 돌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누구나 아이를 돌보는 경우 이 수당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 자녀 출산 후 휴직을 할 경우 월소득의 67% 혹은 월 1,800 유로까지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