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부모가족지원정책

 

 

가족주의적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은 가족주체의 돌봄 기능을 중요시.

 

l  가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서 지원한다.

 

l  시설에 의존하지 않는다.

 

l  가족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높은 수준의 현금 급여, 유급.무급 돌봄시간 제공, 돌봄 노동에 근거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l  특징으로는 낮은 수준의 공공보육과 수발 시설 보급률을 갖고 있으며 가족 돌봄 노동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원한다.

 

****특이점: 기존의 수당제도가 아동양육비용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여성의 출산기피 현상이나 아동양육에 대한 남성의 저조한 참여율을 해결할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 하였다.  부모양육 수당은 소득을 대체해 주는 개념이다.  더구나 수급자격이 부모로 제한 되어있지 않고 아동의 친척, 조부모, 아이를 직접 돌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누구나 아이를 돌보는 경우 수당에 혜택을 받을 있다.

 

              부모수당: 자녀 출산 휴직을 경우 월소득의 67% 혹은 1,800 유로까지 지급

 

출처: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