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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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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공화국> 캐나다 1자녀 미혼모에 月 27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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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규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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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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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인공임신중절(낙태) 남발을 막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편 전체 낙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미혼모 낙태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분명한 점은 일부 선진국들이 ‘경제·사회적 이유’, ‘본인요청’ 등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절차는 국내에 비해 훨씬 엄격하다는 것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은 낙태 허용 여부를 2명 이상의 의사가 확인한 뒤 결정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또 상담의사와 낙태 시술의사를 분리함으로써 낙태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은 낙태 결정 이전에 전문가 상담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미국의 경우 대선 때마다 낙태 찬성론과 반대론을 후보 캠프의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이 문제는 사회적 논쟁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낙태 남발을 막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개발시켜온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미국은 미혼부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지급 강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물학적 아버지로 확인된 미혼부가 아이에 대한 의료와 양육비용 등 경제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또 10~20대 젊은 남성에게는 성교육 및 가족계획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시에 미혼모에게는 취업 상담과 고용 훈련을 지원하고 공동아파트 등 주거서비스와 근로소득공제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취업 및 교육 인센티브 정책이 다양하다. 미혼 임신부의 병원비와 진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정부 보조로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아기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는 매달 생계비로 955달러(약 105만원)가 지급되고, 아동 1인당 하루에 50달러(약 5만5000원)가 추가로 제공된다.
일본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는 미흡하지만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아동수당이 낙태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9세 아동까지는 월 1만엔(약 13만원)이 지급되며, 둘째 아이에게는 월 5000엔(6만8000원), 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이 주어진다. 또 보육시설 지원이 정착돼 보육시설 보육료의 68~89%를 정부가 지원한다. 영국은 10대 양육모를 위한 주택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출산급여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독일도 보육시설과 자녀학비 보조금 등이 지급된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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