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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국제학술회의 토론문 2010년 4월 14일
‘악마’와 ‘푸른 바다’ 사이의 모성: 근대가부장제에 포획된, 또는 추방된 모성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제2부 ‘지구지역시대 볼모로서의 모성’에서 발표될 원고들을 받아 읽은 후 머릿속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쓴 다음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악마와 깊은 바다 사이에 있다.
우리 뒤에는 가부장제가 있다. 무가치함, 비도덕, 위선, 비굴함으로 가득 찬 사적인 가정이다. 우리 앞에는 공적인 세계가 놓여 있는데, 소유권 요구, 시기심, 투쟁욕, 욕심으로 가득 찬 직업의 세계가 그것이다.
하나는 우리를 하렘에 있는 노예처럼 가두어 둔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머리부터 꼬리까지 애벌레가 되어 소유의 성수인 뽕나무 주위를 쳇바퀴 돌듯 맴돌도록 강요한다.
이는 버지니아 울프가 가부장적인 사적영역 가정과 가부장적인 공적영역 사회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모순 속에 놓인 여성의 절망적인 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사랑한다는 자연으로서의 모성이 하나는 근대핵가족이라고 하는 가부장제적 기획에 철저히 포획되어 자기정체성을 부정당하며 아이에 대한 집착과 광기로 변질되어 가거나, 또 다른 하나는 원초적으로 부정되고 추방되고 있습니다.
태미추와 제인정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결혼제도 밖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여성들과 그들 자녀들은 구조화되고 산업화된 입양시스템 안에서 계속 분리되고 이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빌어 말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입양되는 아이들의 약 90% 이상이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들입니다.
엄마 하나와 아이 하나. 가족을 이루기 위한 충분조건입니다. 이미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지속적으로 분리하고 그 가족을 해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건재하고 있는 결혼 이데올로기와 정상가족 담론입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린’, ‘부.모 모두 있는’,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족’. 이 안에서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핵인 근대 중산층 가족이데올로기입니다.
수많은 미혼모들이 얼마나 엄마가 되기에 부족한지,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결정합니다. 제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혼모의 입양 선택은 많은 선택들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주어진 선택을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달콤한 거짓관용은 고통스러운 입양인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근대를 관통한 서구 사회가 이미 추방된 모성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결혼 밖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고, 결혼 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생모가 누구이든 생부가 누구이든 결혼한 중산층 가족 안에 배치하려는 기획은 이미 서구 근대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자본주의 경제가 무르익어가며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서구에서는 후기근대가 시작되던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부터 이러한 근대 가부장적 기획에 의해 억압된 모성에 대한 자각이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1970년대까지 미혼의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태아는 낙태되거나 출산 후 살해당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가족이나 정부에 의해 강제로 분리되어 소위 ‘정상 가족’ 안으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호주 모성의 역사는 작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된 호주출신 감독 자넷 메리웨더의 '나는 엄마계의 이단아 Maverick Mother‘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러한 모성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1969년 미혼모 당사자들이 싱글맘협회를 조직하면서 미혼모 권익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73년에는 싱글맘들에게 매월 적어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세금 공제혜택도 주는 내용의 한부모가정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70년대 초반 1만 명에 달하던 입양아 수가 법 제정 1년 후 약 절반으로 떨어졌고, 현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2008년 9월 24일)
더 이상 결혼이 출산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 북유럽 국가에서의 혼외 태어나는 아동은 전체 출산율의 50% 이상에 이릅니다. 이들은 미혼출산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와 단절되는 일없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으며 노동권과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입양 건수는 한 해 10건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의 권익옹호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입양에 의해 착취당한 생모들: 입양은 원치 않는 아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원치 않는 엄마들에 관한 문제이다. (
http://www.exiledmothers.com/위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양을 보낸 생모들 당사자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에 대해 옹호하고 있습니다.
입양: 추방당한 엄마들
우리는 공개입양이든 비밀입양이든 입양산업에 의해 우리의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들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발적으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이는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해지지 않았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엄마로서 자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렸거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 혼자였거나, 병들었거나, 빈곤이라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나, 의사, 변호사, 미혼모시설, 교회의 감언이설에 넘어감으로써 모성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들은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아이를 넘김으로 이윤을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극복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추방당한 엄마들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의 삶은 이 상흔에 채색되었으며 이후 결코 그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어린 엄마나 아빠들은 예전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입양은 계급주의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 대부분 한 아동을 낮은 계급에서 높은 계급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오늘 날은 더욱 그렇다. 입양은 고객을 위해 아이를 찾아내는 일이다.” (Mirah Riben, Shedding Light on the Dark Side of Adoption)
http://originsusa.memberlodge.org/Mirah_Riben
Mirah Riben
Year of Surrender: 1968
City and State at the time of surrender: New York, NY
Age at the time of surrender: 21
Current residence: New Jersey
I was 20 and alone. I had finally extracted myself from my abusive first husband and then found out I was pregnant.
또한 캐나다 사이트인 [캐나다의 오리진스: 입양으로 헤어진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http://www.originscanada.org/adoption-activism/]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이를 낳은 친모와 친부, 그리고 입양인들의 권리에 대해 옹호하고 있습니다.
성인입양인의 권리
모든 성인입양인은 자신의 출생과 조상 그리고 의료기록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생물학적 친척들을 포함하여 타인과 자유롭게 연락할 권리가 있다.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성인 입양인의 이러한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한 여성과 산모의 보호
임신기간 및 출산 후 최소 90일 동안 임부나 산모는 입양하려는 사람들과 입양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결혼을 통해 계획된 경우라 할지라도, 임신은 여성을 위축시키는 일이다. 임신한 여성은 섭생과 생활방식, 감정의 변화, 진통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아기의 건강과 안정에 대해 걱정을 한다. 따라서 임신 시기는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때이며, 특히 어리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어린나이에 임신한 십대나 여성은 상처받기 쉬우며, 임신과 아기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양기관의 강압적 전략에 노출된다면 이들은 극도의 상처를 입게 된다.
불임부부의 문제는 (슬프기는 하지만) 어리고, 상처받기 쉬운 미혼 임산부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들의 아기를 불임부부에게 “선물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혐오스럽다.
임신기간이나 분만, 산후기간 중에 입양자가 나타나는 일은 미혼의 임산부들이나 산모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이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엄마와 아기의 함께 살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캐나다 입법부에서 이러한 관행을 검토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혼모의 재정안정 FINANCIAL SECURITY FOR MOTHERS
캐나다의 모든 미혼모들은 두려움이나 낙인 없이 자신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입양동의 CONSENTS TO ADOPTION
캐나다에서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의 입양동의는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마니토바와 서스콰치, 뉴브룬스윅 지역에서는 출산 후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난 후, 페이에서는 14일이 지나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출산 후 7일에서 10일이 지난 이후 입양동의가 이루어진다.
세상에 어떤 여성이 자신의 아기를 출산한지 48시간 만에,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뒤바꿔 놓을 입양서류에 서명하게 되는가? 입양기관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영국에서는, 출산 후 6주 전에 서명한 입양동의서는 효력이 없지만, 북미에서는 산후 빨리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일이 긍정적인 것으로 홍보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동의기간을 점점 더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최근에 뉴브룬스윅 법안에서 72시간으로 정해진 것이 그 예다. 이는 입양산업에 명백히 유리한 것이며, 엄마와 아기를 배려해주는 최선의 처사가 아니다.
법은 엄마와 아기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동의기간으로 부터 보호해서 산후 90일까지 동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그래야 산모가 정신적 외상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에서 회복될 기회를 갖고, 한 걸음 물러서서 아기와 자신 모두에게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결정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보편적인 사랑으로서의 모성이 가부장제 기획 안에서는 무임 성역할을 수행하며 끊임없이 희생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다면, 추방된 모성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침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랑해마지 않는 ‘가슴으로 낳은 사랑, 입양’이란 슬로건 뒤에는 침묵된 모성이 있습니다. 추방당한 모성을 인지하는 순간 입양구조가 은폐하고 있는 계급과 자본의 논리가 보입니다. 입양이 사랑이라는 공식은 입양을 하는 쪽에서 성립되는 것이지 결코 입양을 보내는 쪽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점점 만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더 이상 결혼 제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결과가 높은 미혼의 낙태율 (미혼 임신의 약 90%가 낙태)와 입양의 문제(입양아의 약 90%가 미혼모의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출산이 국가적 해결 최우선 과제라고 들었는데 무엇보다 출산을 결혼으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하는 유연한 자세가 저출산 문제 극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인의 페이퍼에서도 소개되었듯, 수요일은 아이 만들기 위해 일찍 퇴근하기 뿐 아니라, 최근 6억 4천의 예산을 들여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국민참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맞선보기 및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구조가 달라지고, 개인의 생애주기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임신과 출산은 개인 생애주기 어느 시기라도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모성도 제도 안에서 희생이란 이름으로 찬미되거나 착취되어서는 안 되며, 제도 밖의 모성이라는 이유로 부정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성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졌을 때란 것을 강조하며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록: 토론문 중 인용 원문 전문
“Birth-" Mothers Exploited by Adoption
“Adoption is not about unwanted babies — it is about unwanted mothers.”
Adoption: Mothers In Exile
We are mothers who lost our babies to the adoption industry in both closed adoptions and "open" adoptions.
NONE of us willingly surrendered our children. Our babies were NOT gifts. They were NOT "unwanted."
We were exiled from our babies NOT because we were proven unfit, but because we were vulnerable (young, single, sick, or poor), and lied-to and coerced by social workers, doctors, lawyers, maternity homes, and churches: brokers that made money from selling our babies to a market driven by "consumer" demand.
They told us we'd forget. They told us to "get over it," "put it behind us," and "get on with our lives."
Exiled mothers never forget. We never stopped loving our babies.
"Contrary to popular belief, our lives are colored by the tramatic event and we are never the same afterwards.
Young parents today are still pressured and coerced into surrendering their children.
Death by Adoption, Cicada Press (1979)
" Adoption is and has always been deeply imbued in classism, as it is adoption's intent and most often outcome to move a child from lower to higher-class status. This is truer today than ever, as adoption has become a business of finding children for clients -(Mirah Riben, Shedding Light on the Dark Side of Adoption)
Origins of Cananda: supporting those seperated by adoption
ADULT ADOPTEE RIGHTS
All adopted adults have the right to know their original identities and their medical and ancestral histories. In addition, they have the right to associate freely with others, including biological relatives, without government restrictions. In many provinces these rights are violated. It is critical to restore the rights of adult adoptees and to restore these rights in law.
PROTECTION OF PREGNANT AND NEW MOTHERS
Pregnant and new mothers must be protected from the influence of Adopters and Adopting Agencies during pregnancy and after delivery for a period of at least ninety days.
Pregnancy, even when planned within a stable marriage can be a daunting prospect for women. Pregnant women are concerned with nutrition, lifestyle,the emotional aspects of pregnancy, the fears of labour and delivery, and most of all their growing baby, it’s health and well being. This is a time in a women’s life when she needs support, particularly when she is young and unsure of how she will cope with an unplanned pregnancy.
The young pregnant youth/woman as stated above, is vulnerable and preoccupied with her pregnancy and her baby. She is hormonal, frightened and is extremely vulnerable to the coercion tactics of the Adoption Agenda as she genuinely loves her baby and wants what is best for her child. She can be easily influenced during her pregnancy.
The problems of infertile couples (although sad) have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young, vulnerable pregnant and new mothers, and the idea that a mother should give them her baby “as a gift” is abhorrant.
The presence of adopters during pregnancy, delivery and post partum can cause extreme stress to a pregnant and post partum mother. The predatory and exploitive nature of the Adoption Agenda, their coercive tactics, savvy marketing, influence and/or financial help causes undue stress, coercion and pressure on a vulnerable young pregnant youth/woman which is unacceptable, and against the UN charter of keeping mother and baby together.
It is critical to review these practices and work for change in Canadian legislation.
FINANCIAL SECURITY FOR MOTHERS
All mothers in Canada should have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which allow them to raise their children on their own without fear or stigma.
CONSENTS TO ADOPTION
In Canada, a new mother can give her consent to an adoption anywhere from as early as 48 to 72 hours after a birth in Manitoba and Saskatchewan and New Brunswick respectively and up to 14 days in PEI. Most provinces are around 7-10 days after a birth.
In what universe would any woman be advised to sign a permanent life changing document 48 hours after the delivery of a child except the adoption sphere? In the UK no adoption consent is valid if signed before six weeks after a delivery, but in North America, it is marketed as a positive feature for women to be able to sign papers this soon after delivery.
There there are movements in Canada to make this consent period earlier and earlier as shown with the recent change in New Brunswick law to 72 hours. This quite obviously favours the adoption industry and not the best interests of mother and baby.
The law should protect mothers and children from these early consent periods and lengthen these periods to 90 days after a birth, so that a mother has an opportunity to recover from the trauma and changes of childbirth and also to be able to step back and have some perspective on a very important life changing decision for both her and her child.
- 모성,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권희정,
- 미혼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