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책제안서-한부모가구보육비지원강화.pdf

 

28_ 2010년 정책제안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년 정책제안서


여성취업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한부모 가구의 보육비지원 강화


수행과제명 :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 분석과 과제

과제책임자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0, e-mail: kimth@kwdimail.re.kr

요 약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보육비 지원은 가구원수에 근거하므로 일반가정에 비하여 한부모가구에게 불리함. 그러나 한부모가구의 경우 부나 모가 반드시 취업을 하여야 하므로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보육지원이 요구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여성고용 안정 및 촉진 제도와 같은 고용정책 이외에 여성인력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인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 모성보호와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 등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특히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된 조세 및 급부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ECD 모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 보육제도 및 모성보호제도를 담은 한국형조세․급부모형(KWDI-OECD Taxben Model)을 새롭게 구축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한국형조세․급부모형을 이용하여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조세격차와 함께 보육비 지원과 육아휴직을 포함시켜서, 특히 이차소득자의 취업인센티브를 분석하였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부부가 함께 취업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에게 유리함.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를 기준으로 가구의 취업상태에 따른 평균소득세율을 보면,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들과 맞벌이 가구간의 평균소득세율의 차이는 상당히 큼. 즉, 자녀가 없고 주소득원과 배우자가 각각 평균임금의 100%, 67%를 버는 가구의 평균소득세율은 2.4%로서, 동일한 가구소득을 버는 단독가구(8.1%)나 홑벌이가구(7.6%)의 소득세율보다 낮았음

 

□ 동일한 자녀상황과 가구소득을 가진 경우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가구는 맞벌이나 홑벌이 가구에 비해서 가구원 수가 적음. 이는 가구원 수를 반영하여 보육비 지원 기준이 결정되는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아져 한부모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가 적고 특정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 수준이 낮아지게 됨

‣ 주관부처 :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부모가구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조세급부제도의 취업인센티브는 낮음.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면 직접 보육을 할 수 없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1, 3세 두 명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주가 평균임금의 133%, 150% 수준인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면, 순소득부담율이 15.9%, 23.4%로 급증하게 됨. 즉, 우리나라 조세급부제도는, 한부모가구의 가구주로 하여금 평균임금의 133%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는 근로의욕이나 취업인센티브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일정 가구소득 이상인 한부모가구의 취업인센티브 제고를 위해서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하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3. 정책효과

□ 한부모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보육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보육정책의 성과 제고 □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한부모 가구의 안정적 취업인센티브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