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2008~2012) 293

2010-08-23

발의의원 명단  : 신낙균의원등 16

김상희 김영진 김재윤 김혜성 문학진 박대해 박은수 박주선 백재현 송민순 신낙균 유원일 이낙연 이한성 장세환 전혜숙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미혼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대다수가 여성으로서 자녀의 생부인 미혼부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가의 복지급여도 미혼모에게 필요한 양육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민법」상 미혼부가 혼외 자녀에 대해서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를 후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미혼모는 이미 가출상태에 있거나 본인의 가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수행이 거의 불가능함. 설령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미혼부 역시 미성년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고, 미혼모 출산자녀의 직계혈족으로서 미혼부의 부모에게도 부양의무가 있지만 「민법」상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되어 있어 확정적이지 아니함.
따라서 미혼자의 자녀양육을 미혼부모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부모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미혼부모의 부모가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법률적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으로써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생부 또는 생모에게 인지 아동양육비를 청구할 있고, 미양육 생부 또는 생모가 미성년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청구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관한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 17조의2 신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분양하도록 의무화함( 18).

 

18 (2008~2012) 293

2010-08-20

발의의원 명단  : 이성남의원등 13

강성종 김재윤 박선숙 박영선 백재현 송민순 양승조 이낙연 이성남 조영택 최문순 최영희 홍재형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이 낮은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훈련기간 생계비, 아동양육비,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할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5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층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양육비를 추가지원 있도록 .
그러나 정부는 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위에 열거된 복지급여 아동교육지원비와 아동양육비만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8 미만의 자녀를 한부모가족의 79.8% 양부모가족이 얻는 수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1827490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입양 대신 아동의 직접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에게도 가장 필요한 도움이 경제적 지원인 것으로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나타났음.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37.7%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됨.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 재량적인 복지급여 실시를 의무화하여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의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하고,
미혼모 · 미혼부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의 지급 역시 의무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미혼모 · 미혼부와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있도록 지원하고자 .
다만 12조제1항의3호에 해당하는 직업훈련비 훈련기간 생계비의 경우 12조제11호의 생계비와 중첩되고, 이에 대한 신청자가 전체 복지급여 신청자의 0.2% 미미한 만큼, 지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12조제3항을 신설하여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지급할 있도록 ( 12).

 

18 (2008~2012) 293

2010-08-05

발의의원 명단  :  원희목의원등 10

김소남 박은수 안홍준 오제세 원희목 유재중 윤석용 이은재 이한구 허원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청소년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자퇴를 강요당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31, 「교육기본법」 3 유엔아동권리협약 7 등을 근거로 청소년 학습권은 핵심적 기본권이라고 보아 자퇴를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현재 청소년 미혼모들 87.6퍼센트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거부와 다른 학부모들의 반대 등으로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교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여성가족부도 지난 4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청소년 한부모가 학교에서의 학업과 검정고시 선택할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5년간 미혼모 증감 현황을 보면 입양보다는 직접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체계적이고 안정된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함.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학업을 함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학부모의 빈곤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복지비용을 줄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의 또는 부는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을 하도록 ( 3조제1 17조의2 신설).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수급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 9조의2 신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있도록 ( 1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필요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적게 설치된 지역에서는 필요적으로 해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희망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하도록 ( 20조의2 신설).

 

18 (2008~2012) 292

2010-07-21

발의의원 명단  : 안규백의원등 17

김금래 김옥이 김학송 박주선 신낙균 안규백 양승조 원혜영 유승민 이종걸 이진삼 이춘석 임영호 장세환 조영택 최규식 홍영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지킬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용어 일본어 표기이면서, 의미전달이 왜곡될 있는 용어를 우리말로 정화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직업보도(職業輔導) 직업지원으로 ( 19조제1항제11).

 

18 (2008~2012) 292

2010-07-15

발의의원 명단  :   오제세의원등 11

강기정 김용구 박영선 배영식 신낙균 오제세 우제창 유성엽 정장선 조배숙 최철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한부모가족 특히, 미혼모의 경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대부분 미혼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과의 갈등이 심각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직접양육을 실행하는 장애가 .
경제적으로 열악한 미혼모가 미혼부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여 강제인지를 관철하거나 양육비를 확보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있도록 인지 양육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게 법률상담, 소송서류작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 17조제5).

 

18 (2008~2012) 292

2010-07-05

발의의원 명단  :  이석현의원등 15

강기정 김재윤 김효석 문학진 송민순 신건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이석현 이종걸 전혜숙 조경태 조배숙 최재성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 에서는 이혼 시에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공제할 있도록 양육비의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미혼부의 대부분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 등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할 수가 없어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미혼부를 대신하여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미혼모자양육비를 지급하고 미혼부가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경우 이를 구상할 있는 미혼모자양육비 대지급 제도와 미혼모자양육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혼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아동 1명당 10만원의 미혼모자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미혼모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 12조의2 신설).

.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국가가 미혼부를 대신하여 미혼모자양육비를 지급하고 미혼부가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경우 이를 구상할 있는 미혼모자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 18조의2부터 18조의6까지 신설).

 

 

18 (2008~2012) 290

2010-05-11

발의의원 명단  :  최영희의원등 13

강기정 김상희 김재균 박은수 신건 안민석 양승조 이미경 이석현 이찬열 전혜숙 최영희 최재성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5
현재 한부모가족은 136만여 가구로서 2000 112만여 가구에서 20퍼센트 이상 급증한 것이며,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한 이혼, 배우자 가출 증가 등의 이유로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문제들이 가정해체, 아동유기 등으로 연결되지 아니 하도록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국민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 우선권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 18 이상(취학 중인 경우는 22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18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22 미만) 다른 자녀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없는 실정임.
따라서 한부모가족 18 이상(취학 중인 경우는 22 이상)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18 이상(취학 중인 자는 22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8 이상(취학 중인 자는 22 이상) 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하도록 ( 5 후단 신설).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없는 아동도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로 추가하도록 ( 5조의22항제4 신설).

 

 

18 (2008~2012) 284

2009-12-03

발의의원    :   정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실제 설치ㆍ운영되지 않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하나의 복지시설이 하나의 지원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보호대상자의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통합ㆍ분류하여 종류의 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할 있도록 .

 

18 (2008~2012) 278

2008-11-28

발의의원 명단  : 임두성의원등 11

강명순 권영세 김옥이 나성린 남경필 윤두환 윤영 이성헌 이윤성 임두성 한선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모의 이혼, 실직, 파산, 가출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부모 없이 남겨지는 자녀들을 조모나 조부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은 2008 64,000가구에서 2028년에는 126,00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조손가족의 경우 양육을 담당하는 조모나 조부가 고령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아동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조모나 조부가 5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있도록 하여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조모나 조부가 5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있도록 ( 12조제3 신설).

 

18 (2008~2012) 278

2008-11-13

발의의원 명단  : 임두성의원등 10

김성수 서상기 임두성 정갑윤 정해걸 최경환 최욱철 한선교 허태열 황우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압류 금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양도나 담보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양도 담보를 금지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양도 담보를 금지하도록 ( 27).

 

 

18 (2008~2012) 277

발의의원 명단  : 이성헌의원등 10

강성천 김우남 손범규 신성범 안효대 윤석용 이성헌 이정현 임두성 현기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제2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한부모가족 수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고를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인 보고를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기피한 경우에 시설 자체를 폐지 또는 폐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이와 같은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함(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