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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Adoptions in Global Perspective.
글로벌 관점에서 보는 한국입양
David M. smolin
Samford University U.S.A
데이비드 스몰린
샘포드 대학, 미국
이 연구는 현대 해외입양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한국해외입양을 통하여 더욱 더 넓어지는 해외입양 시스템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의 입양 문제는 점차적으로 좀 더 희망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입양에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우선적 관심은 해외입양에 있어서의 아동밀매이다. “아동세탁”이란 용어로 통용되는 아동밀매는 아동을 불법적으로 “고아”라고 신분을 만들어 해외 입양에 보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해외입양이 안고 있는 문제점, 특히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입양아동의 취득형태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미국은 해외입양을 불쌍한 아이들을 구제하는 하나의 메세아적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입양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더욱 더 많은 미국가정이 입양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양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아동을 공급하는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아이들을 받는 나라들에서는 단지 무시하거나, 모르는척하는 것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해외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벌어졌던 특히 남미에서 벌어져온 아동밀매를 겨냥한 중요한 협약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도 해외입양 시스템은 지난 수 십 년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므로 아동 밀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미국의 경우에는 입양이 이루어질 때 전통적으로 비밀 입양을 행해 왔으며 입양부모가 마치 입양인을 낳은 것과 같은 형태의 법적 서류를 갖게 되어 있었다. 지금은 입양이 훨씬 대중화되어 입양이 감추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인 선행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입양은 생부모와의 일차적 단절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입양인들은 그들의 태생적 다름에도 불구하고 백인으로 자라기로 기대되고 한국에 있는 생부모와는 단절을 요구 받게 된다. 입양인들은 이러한 비밀 입양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생부모를 찾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입양인들은 자신이 성장한 나라와 한국 모두에서 좌절을 겪게 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가 세계의 해외입양 역사에 하나의 모델 역할을 해온 것처럼 한국의 입양 형태와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세계의 해외입양을 바라보는데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입양인들이 백인 사회에의 적응에 어려움이나 인종의 문제, 차별의 문제 혹은 입양인의 한국사회와의 관계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의 해외입양의 문제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해외입양인들이 생부모를 찾으려 할 때 해외입양의 대상이 “고아”라는 전제로 이루어짐과 함께, 전쟁 이 후에 이루어진 해외입양이 정확한 기록에 관심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관례로서 자리 잡지 못한 듯 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최근에 많은 아이들을 해외입양으로 보내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제 12 위의 무역국으로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보살핀다는 의미의 해외입양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아이들을 해외입양으로 보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입양의 절차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 투명성을 보이는 듯하지만 생모들의경우에는 그들이 입양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미혼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 입양을 하도록 종용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기도 하며 입양에 편리하도록 아이의 서류가 꾸며지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대부분 극단적 빈곤에 의하여 입양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의 수요에 따라 “아동세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만 한국은 미혼모의 아이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의해 입양으로 보내지는 특별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 아직까지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헤이그 협약은 아이들이 그들의 생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차선책으로 국내의 입양을 권하며 해외입양은 가장 나중에 선택 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헤이그 협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아직까지도 한 해 천명이 넘는 아이들을 해외입양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해외입양의 차선책으로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있는 입장인데 미국이 미혼모 아이들을 중산층 가정에 비밀 입양을 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따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양의 형태는 입양인들 이 겪는 정체성의 문제와 이들의 인권의 문제와 함께 미국이 겪었던 시행착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한국의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해외입양의 제도와 과정, 그리고 해외입양의 책임에 관한 연구에 힘을 쏟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을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벋어나도록 노력하여 이들이 아이를 직접 키우게 함으로써 헤이그 협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아이를 그들의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한국이 아이 수출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 해외입양을 근본적으로 벋어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 이 논문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