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1-01-30

 3월부터 중산층도 보육료 전액지원

 

16만명 늘어..`맞벌이' 보육료 지원대상도 확대

 

오는 3월부터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도 월 177∼394천원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만 0∼4세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 가운데 보육료 전액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았지만 소득하위 50∼70% 가구는 정부 지원단가의 60∼30%를 차등해 지급받았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480만원 이하이면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게 돼 전액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761천명에서 올해는 922천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0세는 월 394천원, 1세는 347천원, 2세는 286천원, 3세는 197천원, 4세는 177천원을 받게 된다. 5세 아동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월 177천원의 보육료를 전액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영유아를 둔 맞벌이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는데 올해는 이를 확대해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 27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

 

이민원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6천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추가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난민으로 인정된 만 0∼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현재 20명 수준이다.

 

보육료를 신규로 지원받으려면 21일부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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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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