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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2009. 10.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내용중...
1-1.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 최근 출산자녀의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특히, 가족의 지지와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미혼모의 양육의사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혼모 출산 아동의 직접양육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미흡
- 현재의 미혼모 지원은 출산 전후 회복과 단기간 시설거주 제공 정도에 그쳐 자녀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
※ ’08년 현재 미혼모자 보호시설 25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5개소
-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서비스 등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미혼모에게는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음
○ 미혼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미흡하여 미혼모 출산 아동의 상당수가 입양되고 있는 실정
-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출산 아동의 직접 양육보다는 입양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
※ ’08년의 경우 국내입양아동 1,306명 중 1,056명(80.9%), 국외입양아동 1,250명 중 1,114명(89.1%)이 미혼모 출산 아동
⇒ 미혼모 출산 아동의 직접 양육을 위한 미혼모 지원 강화
- 미혼모가 직접 출산 아동을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 양육보조금(장애아동), 의료비 및 주거비 등 지급
※ 현재 국내입양아동의 경우 매월 아동수당(10만원)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점 고려 필요
- 아동 양육 능력이 없는 미혼모를 위해 일정기간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미혼모자시설 확충 및 관련 예산 지원
· 미혼모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전문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미혼모 지원
- 미혼모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홍보 및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노력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