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
 o 신청기간 : 2010. 2. 8 ~ 2010. 3. 10
 o 공모설명회 : 2010년 2월 17일(수) 오후 3시 서울여성플라자 
 o 접수방법 : 인터넷(www.wngonet.go.kr)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o 지원과제
  - 여성사회참여확대
  - 여성인권증진
  - 장애여성 등 소외계층지원
  - 양성평등문화확산
  - 일가정양립문화확산
  - 녹색생활실천

 붙임  1. 2010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문
         2. 지원과제 및 사업유형 예시
         3.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