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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및 산후조리비 명목이라도 금전 오갔다면 명백한 불법
상대방 신원확인 없이 입양된 아이, 브로커에게 넘겨졌을 수도
출 처: [베이비뉴스] 2012-04-26
원문보기: http://bit.ly/JvrAh1
* 금순이 생각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없었다면....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면....
입양을 국가 기관에서 관리 할 수 있다면.....
출산후 바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