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0-10-27

“자녀 양육비뿐 아니라 혼모 부양료도 생부가 지급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비혼모(非婚母)의 부양료를 자녀의 아버지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녀의 양육비와는 별개로 양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창립 54주년을 기념해 지난 26일 오후비혼모 부양청구권 도입과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라이너프랑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수,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조숙현 변호사, 목경화 미혼모가족협회장 등이 참여해비혼모의 부양청구권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상용 교수는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와 어머니에 대한 부양료를 부담시킨다면, 우선 비혼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비혼모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입양을 대기하는 아동의 수는 줄어들 것이며 특히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 교수는비혼모의 부양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자녀복리의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자녀의 부에 대해 강하게 책임을 묻는 법률이 제정ㆍ시행된다면, 잠재적인미래의 생부에게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혼모 부양청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비혼모의 부양청구권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로서임신기간과 출산 후에 우선 국가가 비혼모의 부양료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서, 국가가 자녀의 아버지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선급된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며 양육비선급제도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라이너프랑크 교수는 독일의 경우를 인용하며 “2008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부양법에 따라 비혼모가 자녀의 아버지에 대해 출산 4개월 전부터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녀가 만 4세가 되면 협의를 통해 부양료 청구 여부를 결정 할 수 있게됐다며 한국에서도 비혼모의 부양청구권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다.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는혼인 외 출생자를 자녀로 인정하는인지절차가 필요한데 아버지가인지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부자관계가 명백함에도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비혼모의 경우 생부와의 관계에서 협조 부양을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판사는 이어친부에 대한 청구를 위주로 하기 보다는 국가에 대한 사회공적구조를 요구하는 게 더 좋은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비혼모의 부양청구권을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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