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출산후 숙려기간 7일 지나야 입양

 

 

출     처: [동아일보]  2012-03-10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20309/44657752/1

 

 

 

 

* 금순이 생각

2012년 8월 부터는 출산 후 7일까지 숙려기간을 거쳐야 입양을 보낼 수 있다. 진작에 실행 되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입양 보낸 후에도 아이와 엄마 모두 적절한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