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11.4.12 법률 제 10582호 시행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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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내용 중 주목해야 될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 ·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있다.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제3호가복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다 <시행일 2015.7.1>

※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

기본생활지원 : 미혼 여성의 임신 · 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