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혹은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쪽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은 1985년 약 85만 가구에서 1995년 96만 가구, 2005년 137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전체 가구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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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가구주 추이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의 경우 모자가정이 전체 137만 가구 중 약 79%(108만 가구)를 차지 하고 있지만 부자가정의 경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모자복지법(1989년 제정)이 2003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다시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기존의 한부모 가정에 부모의 사망이나 정신 및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조부 또는 조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을 포함 시키고, 취학 아동을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 하였으며, 고용촉진을 위해 부모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이들 가정에게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운련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 지원과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의 가족 지원을 하고 있다.

아동교육비 지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면제에만 그치고 있어 사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아동양육비 지원의 경우에도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되는 것에 그치고 있어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의 서울시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2%에 이르렀고, 이들 중 63.2%가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없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할 때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모부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은 있지만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간과되어 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 가족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생계와 주택 등을 지원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하는 것으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상담, 부모교육, 자녀교육, 자조모임, 정부지원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와는 차이가 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현재 전국에 104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의 경우 전국에 6~7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립된 센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부인과의 관계를 꺼리는 한부모 가정의 특성을 고려 한다면 상담이나 교육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인 복지에 도움을 주는 센터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따로 두지 않고 가정에 대한 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그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등의 지원은 대부분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유관기관 및 시설, 학교,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한부모 가족에게 원활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자녀들과 지역내 멘토의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해줌으로써 한부모 가족 자녀들의 생활, 정서,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유아 교육기관, 보육시설, 방과후시설, 사회복지관 등 위탁사업과 한부모 가정 아동 장학사업, 한부모 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사업 등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http://seoulhanbumo.or.kr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02-2203-8601 http://www.hanbum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