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 방안

2010.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글 "미혼모들이 경험한 입양상담 서비스" 에 실린 사례입니다. 

인터뷰 대상자 : 입양 보내려 했다 되찾아 온 어머니들


사례2 :  현재거주지 - 고양시   |   입양상담시점 -  임신8개월    |   출산전후 거주지 - 시설    |    출산연월 -  2005.10 





2. 이미 만들어진 모성과 나의 아이



저는 현재 27세로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며 6세의 아들을 키우고 있고 회사에서 직원 교육 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 10월 초 출산을 앞두고 임신 8개월일 때 2005년 8월 1일 서울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아이아빠와 헤어지고 난 뒤 아이아빠를 피해 입소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반대하였고 저는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였습니다.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입양기관 사회복지사가 미혼모보호시설로 찾아왔습니다. 첫 상담이었는데, 입양동의서 친권포기각서 들고 와서 작성해달라고 하여 해주었습니다. 


입양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아이 부모의 취향 등 상세한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저와 아기 아빠의 혈액형이 맞아 떨어진다며 국내에서 입양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에게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저는 아기를 입양 보낸 후에도 아이와 연락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해외입양을 원한다고 사회복지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회복지사는 국내입양을 시키라고 권하며 약사 직업의 좋은 양부모가 입양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혈액형까지 일치하는 그 가족에 딱 맞는 것 같다고 하며 끝까지 그 가족에게 보내라고 설득했습니다.


담당 복지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해외입양을 원하자 담당 복지사는 해외입양의 나쁜 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을 경우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첫 상담에서부터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양부모에게 아이를 보내기로 작심하고 설득하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2회에 걸쳐 추가상담을 받았는데, 상담내용은 제 마음을 국내입양으로 돌리려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 인근 병원에서 2005년 10월 2일 오후 4시 22분에 남자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산 다음날 오전 입양기관에 연락을 하였고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는 오전 10시~11시경 병원에 와서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각서에 서명을 받고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외에도 친권과 관련하여 아이 아빠가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빠가 친권문제로 소송 등을 하면 입양 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아기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 들며 허전하였습니다.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아기를 되찾겠다고 결심하고 아기를 보낸 3일 후인 2005년 10월 6일 입양기관에 아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이때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아이를 사생아로 키울 것이야?”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불고하고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사회복지사는 서류정리가 덜 되었다며 위탁비용을 정산하라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3일 동안 위탁비용이라며 일일 2만원씩 총 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저는 이를 지급하고 나서 야 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혼모의 양육에 대한 배려나 진지한 입양상담보다는 입양 기관의 입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다고 기억됩니다. 현재 저는 아이아빠와 결혼하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